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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양구청, 사유지 내 현수막 무단 절단·철거...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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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 2인이 2026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한 건물의 사유지 내부에 무단으로 진입해

건물주가 설치한 현수막을 낫 형태의 절단 도구로 잘라 수거한 사실이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 담벼락 내측에 설치된 것으로,

도로 교통 방해나 안전 위해 요소가 없는 상황이었다.

건물주는 "사전 계고장은 물론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철거를 허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대집행 전 반드시 문서로 계고하고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집행에서는 해당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현수막 제거는 본지가 계양구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다음날 이뤄져, 보복성 표적 집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물주는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및 국민신문고에 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법 위반 및 재물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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